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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by 꿈부자언니 2022.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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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월소득 117만 원 이하인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오늘은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지원자격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기혼 미혼 무관하게 기혼자 미혼자 모두 자격요건 충족 시 지원대상이 됩니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도 중위 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원 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 6천 887원 2인 가구 195만 6천51원 3인 가구 251만 6천821원이며 중위 소득 100%는 2인 가구 326만 85원 4인 가구 512만 1천80원입니다. 국토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중위소득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선정기준

청년독립가구의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선정기준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세 지원액이20만 원보다 적으면2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차액을 지급한다. 입대나일 넘게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 뒤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해야 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신청 가능해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처리절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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