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립준비청년1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월소득 117만 원 이하인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오늘은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기혼 미혼 무관하게 기혼자 미혼자 모두 자격요건 충족 시 지원대상이 됩니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도 중위 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원 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2022. 9. 16. 이전 1 다음 반응형